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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즉각 퇴진하라! 1. 배경 ①국회의원 3선의 경력과 공직유관단체인 대한노인회 회장으로서 사회적 공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②김호일 회장이 지난 2020년 10월 대한노인회 회장에 취임한 후 3년여동안 정관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파행운영과 사회적 윤리위반, 공적선거법 위반, 본연의 업무를 작파하고 임기내내 유권자인 각급회장들에게 월 수백만의 직책수당을 지급한다는 불공정 공약으로 출발한 대한노인회법안 국회통과 무리한 시도, 그리고 지난 4월10일 총선에서 노인복지당 선거에 전념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킴으로써 ③조직 구성원들의 강한 반발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퇴진 요구가 발생하는 등 더 이상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대한노인회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2. 정상화 운영 촉구 활동의 경과 ①사회복지단체 및 학술단체, 노년단체의 대한노인회법안 철회 촉구 - 김호일 회장의 부적절 선거공약을 청부 입법발의한 2021년도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안과, 2023년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안과 김영주 대표발의안, 2024년 강기윤 의원의 대표발의안에 대한 거센 반대로 사회복지계가 큰 혼란에 빠졌음.  ②2024년 3월20일 대한노인회법안 철회촉구 시민연대 등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정상화촉구 성명서 발표 - 김호일 회장의 파행적 운영과 부적절 행태로 시민단체들에 의해 성명서가 발표되고, 조선일보 광고(2024.3.26)에 게재됨  ③2024년 5월4일 서울역 앞 게이트웨이타워에서 대한노인회 전국시도연합회장협의회(대표 양재경)의 정상화 촉구 성명서 발표 - 전국시도연합회장들의 서명이 담긴 성명서가 발표되고, 조선일보 광고(2024.5.8.)가 게재됨.  ④김호일 회장은 이러한 정상화 촉구 활동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거짓 변명과 함께 자신에게 반대하는 연합회장이나 지회장들을 감사한 후 제명 작업과, 직무정지취소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짐. 3. 핵심 파행적 운영사례  ①임기 중 내내 대한노인회 임원들의 사익을 우선하는 대한노인회법안 3종세트 국회통과에 몰두    ⋇2021년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 ⋇2023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 ⋇2023년 국민의힘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2024년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②정관위반 대한노인회 파행운영  ⋇회장 당선 다음 날 부회장·선임이사 임·면 위임 서면총회 벼락의결 ⋇회장의 파행적 이사회·총회 운영 전횡 ⋇예산·기부금·수익사업 등 이사회 승인없이 비밀진행 ⋇700여명의 정책위원, 자문위원, 고문 임명 및 부적절 금품수수 의혹 ⋇이사회의 사업계획 심의 및 결산보고 청취의무 무시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겸임으로 기금 부적절 사용의혹   ③2024년 4월10일 총선에서 김호일의 공직선거법 위반   ⋇노인복지당 비례대표 2순위 김효진은 김호일 회장의 친동생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①-6에 의해 노인복지당 비례대표인 김효진 후보가 이사로 있으며, 김효진 후보의 형인 김호일이 대표자인 대한노인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고관여 금지)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대상기관(공직유관단체 포함)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한 것을 본다’는 조항 때문에 선거운동은 위법임. ⋇김호일 회장은 총선 기간동안 전적으로 대한노인회 업무를 작파하고, 노인복지당 선거운동에 전념하였으며,  전 직원을 동원(교육 프로그램 포함 1,300여명) 하고, 대한노인회 예산과 바이오스타 라정찬 회장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1억원을 활용하여 전국 순회 선거운동을 실시한 것으로 보임. ⋇김호일 회장은 시민단체에 의해 총 9번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었으며,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④친동생과 측근 요직배치, 비협조적 각급회장을 감사하고 징계 등 폭정  ⋇서면총회로 ‘부회장, 선임이사의 선출·해임에 관한 사항 회장에게 위임’의결 ⋇친동생과 측근 지인을 이사로, 역량과 자질 부족의 직원을 주요보직으로 임명하고‘비협조적인 지역연합회 감사하고 당선무효처분, 부회장 징계’  ⑤김호일 회장의 가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취득 파문  ⋇상습적 미국 미인가 대학 이용 학위취득으로 공직윤리 위반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의 구체적 활동 없었음을 이해당사자들이 진술 ⋇논문 자체의 심각한 결함과 보고서 정리수준의 심각한 품질 미달 ⋇김회장 자신이 학위결함 인정했으나, 모두 학교책임이라고 전가 ⋇잘못된 논문을 수정하여 다시 배포하겠다고 회수 후 무대응 ⋇미국 미인가대학교에서 받은 박사학위는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으나 김호일 회장은 버젓이 대한노인회 수첩에 박사학위를 표기하고 공개적으로 행사해 대한노인회의 명예를 훼손 시키고 있음.  ⑥김호일 회장의 중고도 난청에 의한 직무수행불가  ⋇정관에 따르면 ‘중고도난청을 가진 회장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 ⋇김호일 회장의 중고도 난청 수준은 70-90 db추정 ⋇대면회의 기피하고 서면이사회나 서면 총회 선호 ⋇정관에 따르면 ‘중고도난청자는 퇴직’으로 직무정지 처분 시급함.  4. 대한노인회 운영정상화를 위한 제언   대한노인회가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2024년 9월에 있을 제19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선거가 올바로 치러져야만 한다.  김호일 회장은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재선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가 재선된다면 대한노인회와 대한민국 노인복지계의 미래는 없다. 이번 선거에서 모든 후보자들에게 정관에 표기된 ‘중고도난청 검사’를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필해도록 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적절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사법기관의 지나친 김호일에 대한 비호가 사라져야 한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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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팀 형사들의 잘못된 수사 사건의 개요2024년4월2일,4월12일,5월10일 모두의 포차 술집(산현동 510) 앞 도로변 업소용 공병 도난사건 경찰서 접수.동년 5월6일 오후2시54분경, 위 시흥경찰서 강력5팀 양(이후 가칭 양)형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본인 근무 부동산사무실(산현동 509-4)에서 동일자 오후3시30분경 업소용 공병5개 도난조사를 받음.본인 거주지의 다른 건물주 분이 있는 상황에서, 단호히 무고죄가 성립이 안된다는 말과 제가 신고자에게 어떤 실수를 했기에 신고를 당했냐는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 등 너무 어의가 없을 뿐더러 제 명예가 실추되었고,  양형사님으로부터 제시받은 cctv동영상에 나온 절취자가 제가 아님을 분명히 확인했고, 본인의 저녁 근무지인 cu편의점에서는 소매용으로만 공병을 접수받을 수 있고, 업소용 공병 매입은 장물 취득죄에 해당하여 본인의 경제적 실익이 없음을 해명했음에도, 본인 소유의 건물 1층 cu편의점 cctv를 보겠다고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보여달라고 하자, 다른 사람들은 다 보여주는데 왜 안보여주냐는 질문 후 옆 건물인 제 건물(산현동 508-4) 주차장 앞에 주차된 다른 차들을 이동할 수 없게 주차장 진입 도로 및 인도를 막아 주차한 후, 절도신고자의 건물(산현동 510)에서 신고자와 대화를 나눈 점, 이후 정중한 사과도 없이 1주일 동안 제 부동산 사무실 주변 건물들 cctv 자료를 수집한 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산현초 앞 스쿨존인데, 후문 두곳 cctv가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이건은 심각한 문제로 스쿨존 관리건으로 본건 때문에 밝혀졌음) 절도자를 못잡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절도자의 동선을 5월12일 특정해서 이후 시흥경찰서 강력형사5팀 팀장님으로부터 절도자를 잡게 되었다고 연락을 받음. 하지만, 경찰 본인들이 잡은 것처럼 조서 확인 결과가 통보되었지만, 무능력한 경찰의 한계가 보임. 제 제보로 피의자를 특정화해서 범인을 잡았음. 5월6일 시흥경찰서 강력5팀 양형사님으로부터 제시받은 동영상의 각도(건물용 cctv)와 5월10일 강력5팀장님이 보여주신 방범용 cctv의 각도가 틀림을 고지해드렸고, 명확히 동영상의 인물이 제가 아님에도 누구로부터 제가 동영상의 범인이라고 제보를 받았는지, 담당 양형사님이 해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담당 형사가 모두의 포차 건물 cctv가 고장이 났다고 거짓말을 했음. 형사가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거짓말을…  제가 거주자나 해당 cctv 작동중임을 재확인했음. 현재도 정상 작동중임.동거녀의 제부가 형사라고 손님들이나, 주변인들에게 자랑을 하던 신고자의 도난 유발행위(빈병을 도로에 방치를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당연히 버리는 것으로 알고 가져감)를 반복하여, 절도라는 명목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공병1개의 130원의 경제적 가치를 생각하면, 정식 기소도 힘들겠지만, 다른 고의적인 의도와 두개의 동영상에 분명히 제가 아님에도 저를 지목하여, 제에 대한 처벌의 고의성이 진행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동거녀의 제부인 형사와 본건 담당형사와의 결탁이 퍼즐이 맞춰지나, 형사들의 처벌보다는 제가 분명히 아님에도 잘못된 의도로 동영상의 피의자를 저로 지목하여 제 전화번호를 알려준 신고자의 처벌에 대한 경감은 신고자의 자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절도죄의 신고를 가장하여, 구체적으로 피의자로 지목을 한 점(고의성과 잘못된 증거자료)을 고려할때, 무고죄를 피하기위한 형사사건을 잘 아는 사람의 소행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절도죄 신고가 아니라, 처벌을 목적으로 잘못된 자료와 증언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점에 대해 담당자분께서 적법 절차에 의거 본 사건을 심의해주시길 바랍니다.첨부 파일피민원인명강력5팀 K형사피민원인 근무처명시흥경찰서피민원인 주소경기도 시흥시 황고개로 513피민원인 연락처0109993…. 참고로 직원 관리관련 불법 근무 태만 내지 방임으로 경찰청장 내사를 진행중입니다.  억울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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